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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할 경우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작성자 (ip:)

작성일 2014-03-05

조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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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환할 경우 배송비는 교환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환시 최초 운송비 또한 교환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상품 하자가 아닌 구매자 변심사유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상품 하자 및 판매자 귀책사유에 의한 교환일 경우 판매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이나 교환시 택배박스에 배송비를 동봉하게되면 분실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박스에 동봉하지않고 입금이나 카드결제부분에서 부분취소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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